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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면제 자가사용 기준에 대한 의문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5.12.29 03:31 · 조회수 0

친구들과 선물로 나눌 때도 자가사용 목적일 때만 관세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랜덤카드 여러 장을 구매해 모두 열어본 후 선물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이러한 행위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2.29 03:34 활동회원

    랜덤카드 여러 장을 구매해 모두 열어본 후 선물하는 경우 관세 면제 자가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자가사용 면제는 본인이 사용하는 목적에 한정되며, 타인에게 주기 위해 구매해 열람하는 행위는 상업적 거래나 판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들과 선물로 나누기 위해 여러 장을 구매하고 열어본 뒤 선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관세법상 자가사용의 정의와 의도를 명확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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