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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취소 후 임차인의 대응 방안은?
점심과식신규회원
2025.12.29 02:11 · 조회수 0

전세 계약일은 2019년 2월 26일이며,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현재 거주 중입니다. 계약 당시 근저당, 가압류, 압류가 없었고, 2019년 4월 17일 세무서 압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자동으로 연장되었는데, 중간에 이사를 통보했지만 세입자가 없어 2~3회 미루다가 결국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4월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1회 매각기일에서 유찰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10일 강제경매가 취소되었지만 임차인으로서 셀프낙찰을 시도했으나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이전에 집주인이 매매 의사를 물었지만 거절했으며, 집주인의 재산내역을 고려하면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세무서 압류가 있는 상황에서 매매를 진행해야 할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할지, 아니면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매매를 진행할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5.12.29 02:13 신규회원

    강제경매 후 임차인이 매매를 진행할지 여부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 권리관계, 경매 절차의 복잡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대항력 취득 시점에 따라 배당요구가 유일한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유찰이 반복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의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인수 위험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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