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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을 살고 계약서 없이 월세 인상되는 경우, 나가려면 언제 말해야 할까요?
미래의나에게신규회원
2025.12.28 23:20 · 조회수 0

5천만원의 보증금과 매달 55만원의 월세로 1년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4년 6월 15일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무런 대화 없이 계속해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2025년 6월 15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월세를 5만원 올려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타행 계좌로 추가 월세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후 나가려고 3개월 전에 말하면 되는지 여쭤보았지만, 월세 인상 시점부터 새로운 2년 계약이 시작되어 나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사실이면 2년 동안 5만원씩 인상된 월세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5.12.28 23:21 신규회원

    2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월세가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5% 이내의 범위에서만 월세 인상이 가능하며, 임대인의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후 별도 해지 의사 없이 계속 거주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인상된 월세가 적용됩니다.법적 제한을 준수하면서 월세 인상에 대한 대응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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