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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계약서 작성시 확정일자 필요한가요?
완벽하지않음성실회원
2025.12.28 21:51 · 조회수 0

월세집 보증금이랑 월세는 그대로인데,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럴 때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5.12.28 21:52 성실회원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계약서에 갱신 내용만 추가해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는 계약 조건이 변경(보증금, 주소 등)될 때입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 시에는 확정일자 효력에 대한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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