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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량 사고로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
웹소설러성실회원
2025.12.28 21:48 · 조회수 0

직원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부모님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며 신용불량자로, 수리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리비와 휴차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타이어교체도우미 2025.12.28 21:50 성실회원

    타인 명의 차량 사고 수리비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며, 보험은 대부분 본인 명의 차량에 대한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렌터카 등 타인 명의 차량은 계약자 외 운전 시 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렌터카 운전자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계약서를 확인하여 운전자 범위와 보험 적용 여부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운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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