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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국세청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취미탐색성실회원
2025.12.28 21:29 · 조회수 0

성인이고 매달 부모님의 친구분께서 10만원 또는 30만원을 용돈으로 주시는데, 이 경우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아니라서 신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이러한 경우 국세청 신고가 필요한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2.28 21:32 활동회원

    매달 10만원 또는 30만원 용돈을 부모님 친구분께서 주시는 경우, 소득세 신고 의무는 보통 없습니다. 이유는 용돈이 일상생활에서 받는 금전적 지원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 기준은 연간 6천만원 초과 시 발생하니, 월 30만원도 연 360만원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할 필요가 없고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단, 용돈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별도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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