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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누수 문제로 고민 중
회의멍때림우수회원
2025.12.28 20:38 · 조회수 0

빌라 제일 윗층을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집주인은 잠수를 피하고 연락을 회피하며 월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간 후 3개월이 지났고, 변호사와 부동산을 확인한 결과 월세를 내지 말라는 충고를 받아서 그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 문제로 월세를 내지 말라는 조언을 한 것이 갑자기 바뀌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 긴급수리를 하고 나서 임대인에게 추후 보증금 차감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락 회피한 적이 있고, 여러 차례 고지를 했으며 사진도 보냈는데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세를 내야 할까요?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5.12.28 20:39 신규회원

    누수 문제로 월세를 거부하거나 보증금 차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 보일러 고장, 전기 이상과 같은 주거 기능 문제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세입자는 정상적인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누수를 긴급 수리하고 증거를 남기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월세 지급 거부가 정당할 수 있으며, 적절한 증거 확보와 집주인과의 합의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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