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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의 상황에 대한 궁금증
피아노치는중신규회원
2025.12.28 20:21 · 조회수 0

전세로 거주 중인데 전세계약이 이미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입주자를 구해서 돈을 받고 주겠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장 급한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 그대로 머물기로 했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있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집주인이 지금은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니 집을 다시 팔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상황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등의 제도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5.12.28 20:22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은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은 계약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조건은 계약 만료 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기존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이므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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