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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제외지역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라떼한잔성실회원
2025.12.28 19:52 · 조회수 0

일산에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연천군 전곡읍에 전원주택을 2년간 보유 중입니다. 1가구 2주택 제외지역이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인지요? 만약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부동산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5.12.28 19:54 활동회원

    일산 아파트와 연천 전원주택 모두 1가구 2주택 제외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일산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셨지만 연천 전원주택 보유기간 2년은 거주 요건 충족과 별개로, 제외지역이어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 보통 거주 중인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추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과 조건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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