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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한 궁금증
행복빌어요활동회원
2025.12.28 19:25 · 조회수 0

가족 간 증여는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천만원을 받아 예금으로 운용한 후 다시 돌려드리면 세금을 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5.12.28 19:27 신규회원

    가족 간 증여 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5천만 원을 받고 예금으로 운용한 후 다시 돌려드리면 추가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누적 기준이므로 같은 사람이 10년 내에 동일한 금액 이상 증여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증여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고, 증여 후 다시 돌려주는 행위가 실제 증여인지 단순한 대여인지 세무조사 시 확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5천만 원 이내이고 10년간 누적액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없으니 운용 후 돌려줘도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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