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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공유자 우선 매수 관련 질문


공유자 우선 매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 A와 B가 공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B가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A가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다면 B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B는 대출이 없어서 이자를 낼 의무가 없고 A가 이자를 미납하여 경매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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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5.12.28 18:59 신규회원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경매 절차에서 다른 경매 참가자보다 우선해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B가 담보를 제공해 대출받았고 A가 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다면, B는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대출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공동 지분의 공유자이므로 우선 매수권은 인정됩니다. 이자는 채무자인 A가 납부할 의무이며, 미납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대출자와 상관없이 경매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B가 이자를 내지 않았더라도 공유자라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