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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다세대 신축 시행사 세금계산서에 대한 의문
답변자신규회원
2025.12.28 18:33 · 조회수 0

국민주택 다세대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입니다. 현재 건축물은 분양예정이며 전체 도급은 종합건설면허 보유 시공사에게 맡겨졌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면세사업으로 알려진 국민주택 구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와의 관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계산서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의문은, 시공사가 하도급업체나 자재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반영하여 제시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 표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두 번째로, 건축주인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업과 제조업을 함께 운영 중이며, 국민주택 분양 시 면세사업을 위해 부가가치세 없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건축공사비를 부가가치세 없이 지불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른 비용들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세무상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많은데, 세금추징 면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5.12.28 18:35 활동회원

    국민주택 다세대 신축공사는 면세사업에 해당해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공사는 하도급업체나 자재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지만, 국민주택 면세사업 특성상 건축주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병행할 경우에도 국민주택 면세 규정을 준수해 부가세 없이 계약하는 것이 세무상 적합하며, 비용 지출 시 계산서 발행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추징의 위험을 줄이려면 계약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명확히 하고 면세 대상임을 증빙할 서류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법령 준수와 투명한 회계 처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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