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원룸 계약기간 관련 질문
적립금모으기우수회원
2025.12.28 18:25 · 조회수 0

저희 원룸 계약 기간은 2개월 단기계약으로 26.01.02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그냥 나가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따로 통보해야 할까요? 또한, 1월 2일 23시 59분까지 나가야 하는 건가요? 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이 11/3부터 1/2까지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5.12.28 18:28 신규회원

    2개월 원룸 계약 후 26일에 나가려면 최소 3일 전에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해요. 계약서에 중도퇴거 조항이 없으면 명시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1~2주 전에 통보하는 게 좋아요. 묵시적 갱신 여부와 보증금 반환 조건, 협조 의무 등을 꼭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킬 수 있는 사항도 주의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