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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과 현금 소득에 대한 궁금증
위시정리성실회원
2025.12.28 17:05 · 조회수 0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현금을 받고 계시군요. 근로소득이 0원으로 나온다면, 지금 약 1억 정도의 예금이 있으시다면 세금 신고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을까요? 적금이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0,000,000원 미만이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2.28 17:08 신규회원

    적금이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지만,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용직 현금 소득이 신고되지 않아 근로소득이 0원으로 나와도, 이자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기본공제와 세율 적용으로 큰 세금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해요. 또한, 현금 소득이 신고되지 않는 상태라면 향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소득 신고는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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