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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원벤치러활동회원
2025.12.28 17:00 · 조회수 0

반전세로 hug보증보험에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1월 31일이지만 21일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31일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사 후에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가입된 보증보험이 유효할까요? 아니면 31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야 할까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은행에 근저당이 있고, 이사할 집은 근저당이 없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5.12.28 17:02 활동회원

    이사 후 보증금 환급을 위한 보증보험 관련 안내: 1.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수입니다. 2.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을 권장하며, 보증보험사별 세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증금 환급은 약 2~3개월이 소요되며, 환급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서류 제출, 환급금 수령까지 진행됩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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