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새아버지 2천5백만원 지원, 증여세 내야 하나요?
댓글장인활동회원
2025.12.28 14:31 · 조회수 0

LH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새아버지(저랑은 법적 관계 X, 어머니의 혼인자)께서 보증금 2천5백만원을 지원해주신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새아버지께서 제 계좌로 돈을 송금해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한, 증여세는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며, 납부해야 한다면 얼마쯤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28 14:34 활동회원

    새아버지께서 2천5백만원을 지원해주실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새아버지는 법적 친족이 아니므로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한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되며, 2천만원 구간에서는 약 10~20%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정확한 세액 계산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