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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쉬어가도된다신규회원
2025.12.28 12:47 · 조회수 0

A시의 아파트에 2억9천만원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세보증보험보증기간은 2026년3월28일까지이며, 이사를 하고자 하는 B시의 아파트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시 아파트 전세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새로운 아파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현재 살고 있는 A시 주민등록등본에는 가족들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현재 계약하고자 하는 아파트 전세금은 2억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으로서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5.12.28 12:49 활동회원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새 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복 가입도 가능한데, 주택 조건과 보증금 한도 등 필수 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신규 계약은 전입일로부터 절반 이내 신청하며,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 중요한 건 기존 가입 해지가 필요 없다는 점이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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