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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금액
기타코드성실회원
2025.12.28 12:33 · 조회수 0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십만원을 기부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도 십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5.12.28 12:35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산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라 각각 15~3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산불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15% 세액공제 적용되고,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세특례법에 따라 10%~30%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받는데, 보통 10% 이상 기본 공제 후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기부금 모두 합산해 최대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니, 총 2만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소득과 세액공제 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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