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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3차 계약 확정일자, 2차는 주민센터에서 받았는데 3차는 인터넷…
늦게일어남활동회원
2025.12.28 12:29 · 조회수 0

전세계약 확정일자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차 계약에서는 21년 11월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으며, 계약 기간은 22년 1월부터 26년 1월까지입니다. 2차 계약은 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했으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대출 규제로 인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3차 계약은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고 2개월만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계약서가 현재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궁금증은 2차 계약에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3차 계약(2개월 연장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주민센터가 아닌 정부24 또는 인터넷등기소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5.12.28 12:31 성실회원

    전세계약 3차 계약의 확정일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스캔본이나 사진으로 업로드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서 원본이 아닌 스캔본이나 사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민센터 방문 시 원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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