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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고민
시간빨리가네우수회원
2025.12.28 11:57 · 조회수 0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을 진행 중이었는데,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기존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해서 계약금을 돌려주고 다음 집주인과의 새 계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날짜에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새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세 대출 계획도 있고, 소유권 이전이 더 지연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집주인 교체도 의심스럽고 계약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계약을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을 돌려받고, 새 집주인과의 재계약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집주인 측에서 계속 일정을 변경하며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5.12.28 12:00 성실회원

    신축 빌라 전세 계약 중에 소유권 이전이 늦어져 계약을 포기한 경우, 새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권리 보호 절차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면 보증금 반환 등 분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새 집주인과의 별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의 효력과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대출 심사 시 등기 상태 확인이 필요하며, 임대인 변경 시에는 관련 절차를 꼼꼼히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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