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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해요
배달앱활동회원
2025.12.28 10:12 · 조회수 0

고향사랑기부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라는데, 이게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는 걸까요? 기부 10만원을 한다면, 연말정산 후에 15만원을 낼 예정이면 5만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5만원을 돌려받는 건가요? 세액공제 비율이 따로 있는 걸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2.28 10:15 신규회원

    10만원 이하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며,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 선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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