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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증여 후 상속 관련 세금 문의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5.12.28 06:48 · 조회수 0

집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과세액에 반영된다고 하죠. 10년 이내에 상속을 받을 때 집값이 올랐다면 상속세를 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을 취득세를 납부한 상황에서 다시 상속받는다면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5.12.28 06:51 우수회원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세는 내야 하지만, 취득세는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 증여 시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상속으로 다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중복 부과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증여 당시 가액과 상속 시 가액 차이에 따라 계산되므로 주의해야 해요. 상속세 신고 시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증여세 납부 내역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상속 시 취득세는 면제되지만 상속세는 증여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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