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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금전대여 후 뒤늦게 차용증 작성한 경우 증여세 문제


사실혼 관계에서 금전대여를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데, 양도된 1.5억 재산에 대해 차용증을 늦게 작성했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그대로 부과될까요? 결혼 예정이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간 6억까지의 증여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2.28 01:11 성실회원

    사실혼 관계에서 금전대여 후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대여임을 입증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중요하며, 가족 간 거래라도 대여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상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 작성이 필수이며,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