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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 대한 궁금증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5.12.27 23:35 · 조회수 0

작년 7월부터 2개월 동안 280만원을 벌었는데, 내년에 그 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5.12.27 23:38 신규회원

    내년에 환급받으려면, 원천징수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초과로 납부한 세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 공제, 세액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결정세액보다 많이 벌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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