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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매매로 나가게 되었을 때의 절차와 전세금 환급 여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전세 연장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집을 사서 나가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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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5.12.27 22:30 우수회원

    전세에서 매매로 나가게 되면,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 임대인의 자금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적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환급을 위해 계약 만료일에 퇴거 의사를 퇴거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집 상태를 점검하고 인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