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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 양도세 신고 관련 질문
헬스회원성실회원
2025.12.27 21:58 · 조회수 0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채를 팔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공동명의 계산 옵션이 없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부천이며, 해당 부동산은 2020년 7월 28일에 41억원에 취득했고, 2025년 12월 19일에 51억 8000만원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경비는 1000만원이고, 부부는 동시에 소유하고 있으며 명의는 50:50입니다. 양도세에 대한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2.27 22:02 우수회원

    2025년 한국 부동산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후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세율은 구간별로 다르며,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거주 연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되며, 중과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율이 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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