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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벽간 소음 문제로 곤혹스러운 상황
공감누르고감우수회원
2025.12.27 21:51 · 조회수 0

입주하기 전에 소음 문제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어요. 입주 첫 날부터 옆집에서 나는 TV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방음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방음이 잘 안 되는 집이었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텐데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6개월 계약인데 중도 해지하면 예치금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치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5.12.27 21:53 신규회원

    예치금을 돌려받고 나가려면 관리사무소에 반환 요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후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매매 시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산하거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반환 절차와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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