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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1억 거래와 증여세 관련 질문
구름덕후신규회원
2025.12.27 20:28 · 조회수 0

부모님이 미래를 위해 1억원 정도를 미리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좌 이체 등을 통해 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10년간 5천만원씩 공제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27 20:31 활동회원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인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간 5천만원은 기본 공제액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해요. 계좌 이체 등 방식에 상관없이 증여로 간주되며,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억원을 한 번에 받으면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고, 10년간 여러 번 나누어 받으면 각각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꼭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부터 3개월 이내)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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