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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1억 거래와 증여세 관련 질문


부모님이 미래를 위해 1억원 정도를 미리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좌 이체 등을 통해 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10년간 5천만원씩 공제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27 20:31 활동회원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인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간 5천만원은 기본 공제액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해요. 계좌 이체 등 방식에 상관없이 증여로 간주되며,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억원을 한 번에 받으면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고, 10년간 여러 번 나누어 받으면 각각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꼭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부터 3개월 이내)을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