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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일정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문의
박치지만춤성실회원
2025.12.27 20:07 · 조회수 0

14년 된 서울 A주택과 5년 된 경기도 성남의 B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채를 모두 팔고 새 집을 구입했습니다. B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그 후 이사갈 C주택의 잔금 처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울 A주택의 입주권 잔금을 처리한다면, 서울 A주택을 매도할 때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부분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5.12.27 20:09 우수회원

    양도 시점에 2주택 이상 보유 상태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1주택으로만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며, 서울 A주택 매도 시점에 이미 B주택을 팔았어도 잔금일 기준 보유 기간과 보유 주택 수가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성남은 조정대상지역이고, 잔금일이 양도일로 간주되므로 A주택 매도 잔금 처리 전까지 B주택이 완전히 매도되어야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B주택 매도 잔금과 A주택 입주권 잔금 처리 시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둘 다 완료된 이후 A주택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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