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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미납으로 인한 자살시 호실 사용 가능 여부
공감누르고감우수회원
2025.12.27 19:54 · 조회수 1

오피스텔에서 대략 8~9개월분의 월세와 3달 가량의 관리비를 미납한 세입자가, 단전 조치를 취하기 전에 납부 약속을 했지만 아직 미납 약속일 전에 이사를 가지 않고 자살한 경우, 해당 호실은 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5.12.27 19:56 성실회원

    해당 호실은 자살 사건 발생 후에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와 필요한 청소·복구 조치가 이루어지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8~9개월 월세와 3개월 관리비 미납 상태라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 또는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단전 조치와 같은 권리 행사도 가능합니다. 자살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사회적 이유로 임대인이 사용 제한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납금 해결과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히 사건 발생만으로 호실 사용이 자동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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