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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사진활동회원
2025.12.27 19:46 · 조회수 4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반 병 마신 뒤 운전을 하게 되어 걱정스러워서 글을 적어봅니다. 음주운전으로 걸려 0.081의 알코올 농도와 5km를 운행했다고 합니다. 구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군요. 처벌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 차에 담보가 걸려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5.12.27 19:48 우수회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경우 구제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감경 또는 재취득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고, 행정심판은 재결 전치주의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 시 가능하며, 감경이나 재취득은 일정 조건과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처분이 감경 제한 사유가 많아 구제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취소 대상이 달라지고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이 있습니다.생계형 운전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병행하고, 구체적인 근거로 가혹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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