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2025년 종합과세대상자의 이자소득과 혜택 문의
야식준비우수회원
2025.12.27 19:42 · 조회수 0

올해 2025년 11월과 12월에 종합과세대상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이로 인해 2024년에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것인지요? 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서 2025년에는 기본공제나 기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 혜택은 언제까지 받을 수 없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5.12.27 19:44 활동회원

    2024년 이자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5년 11월과 12월 건강보험료 납부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2025년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기본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 등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나, 완전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이 혜택 제한은 종합과세 대상인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며, 다음 연도에는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금융 소득 분산, 연금저축·IRP 활용, 기부금 적립 및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 적극 활용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연간 종합소득 총액과 금융소득 합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