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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조건에 대한 궁금증
포기안하는중활동회원
2025.12.27 19:33 · 조회수 0

1996년생으로 만 29세이며, 아버지(만 60세 넘음)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와 조건으로 인해 혼란스러워 질문을 남깁니다. 1순위 조건인 한부모가구나 기초생활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고 2순위로 보입니다. 무주택세대원인지 여부가 청년임대주택 신청 시 중요한 요소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순위만 상시 모집하는 경우, 청년 조건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 종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5.12.27 19:35 신규회원

    청년임대주택 신청 시 무주택세대원 여부는 필수 조건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모님 등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LH 청년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 등 어디서든 신청 가능하며, 추가 기준은 소득, 연령, 자산 등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원 여부가 핵심 조건이며, 본인만 무주택이면 다양한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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