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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임대인의 계약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신규회원
2025.12.27 19:19 · 조회수 3

현재 아파트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계약 기간이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가족 사정으로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임차인과 상의하여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5.12.27 19:20 신규회원

    월세 임대 계약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도해지 가능한 사유는 중도해지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묵시적 갱신·갱신청구권 행사 후 3개월 전 통보 시 가능합니다. 중대한 하자나 목적물 멸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비용·보증금 중요하며, 임대인과의 협의 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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