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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관련 세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세법과 관련된 궁금증이 생겨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작년 11월에 받은 스톡옵션을 1억 3000만원에 행사하고 2억 1천만원에 매수해 차익 8,000만원을 얻었습니다. 근로소득세 35%로 2800만원을 납부했고, 2월에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는데,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보통 스톡옵션의 세금은 차익의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세금 관련 지식이 부족해 소액만 제외하고 주택대출을 갚은 상태인데, 다시 신용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27 18:25 신규회원

    스톡옵션 차익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행사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처분 시 과세특례가 배제되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신용대출을 받을지 판단할 때는 실제 수익률과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과 이자 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상담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