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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공제 처리 방법 문의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5.12.27 18:17 · 조회수 0

부모님으로부터 5천을 받은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기로 했고, 3월에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전세금으로 1월에 2천을 여자친구에게 주고, 2월에 받은 5천을 다시 부모님에게 줄 예정입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월에 받은 돈을 혼인 증여재산공제로 처리하고, 여자친구에게 1월과 2월에 빌려준 2천과 5천을 차용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혼인 후 여자친구의 채무를 증여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2.27 18:19 활동회원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받은 돈에 적용되므로, 2월에 받은 5천만 원은 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1월에 여자친구에게 준 2천만 원은 혼인 이전에 지급된 금액이어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월 받은 5천만 원을 부모님께 다시 주는 행위는 증여세 회피 목적이라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여자친구와의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려면 차용증 작성이 필요하지만, 혼인 전 지급한 금액을 혼인 후 증여로 전환해 증여세를 피하는 것은 어렵고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혼인신고 이후 6개월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에 한해 공제받고, 자금 이동은 명확한 증빙과 합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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