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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 사고 후 위로금 문의
기타연습생신규회원
2025.12.27 18:10 · 조회수 0

리스차를 1년 전에 구입했고, 작년 11월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100% 잘못했기 때문에 문짝을 전부 교체했는데, 수리비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리스차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차패키지고민상담 2025.12.27 18:12 성실회원

    리스차 사고 후 상대 차량 100% 잘못으로 수리비가 무료라면, 리스차 회사에 위로금 문의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수리비 부담이 달라지며, 상대방 과실 100%로 수리비가 무료일 때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로금 유무를 확인하고, 자차보험 미가입 시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하므로 가입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리스사의 약관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고 경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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