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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합의금 질문
해피데이신규회원
2025.12.27 17:48 · 조회수 2

어느 날 밤, 상대와의 교통사고로 목과 머리가 아픈 채 3일 동안 한방병원에 입원할 예정인데, 저는 동승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승자로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댓글 (1) >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5.12.27 17:50 우수회원

    동승자로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시라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승자의 행동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진단서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신속히 연락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전문가(변호사) 상담을 받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모든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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