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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상가 임대료 최대 인상액은?
차박좋아신규회원
2025.12.27 17:11 · 조회수 0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재계약 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 대전광역시에서 월차임 600만원을 부가세 별도로 납부하며 연체 없이 월차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시 법정인상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5.12.27 17:13 신규회원

    대전 상가의 임대료 최대 인상액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료 인상 시에는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시에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5% 이내로 제한되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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