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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빌라 증여세 관련 질문
초밥러버신규회원
2025.12.27 17:07 · 조회수 1

부모님께서 각각 소형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한 채를 증여 받고 싶습니다. 30년 전에 4천만 원에 샀던 집이지만 현재 실거래가는 1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 소형빌라를 증여 받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자녀에게 매매하는 것이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증여로 받을 경우 증여세만 지불하면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양도세나 취득세 등 다른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이득일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5.12.27 17:10 우수회원

    소형빌라를 증여 받으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고, 매매할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증여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에 따라 계산되며, 매매 시 양도세는 부모님이 부담하지만, 자녀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30년 전 구입가 4천만 원과 현재 시세 1억 원 차이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므로, 부모님이 양도세를 낼 능력이 있고 증여세 부담이 크다면 매매가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부모님 양도세 부담이 부담스러우면 증여가 나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취득세는 자녀가 내야 하니 이 점 꼭 고려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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