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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및 과실 비율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운동화끈활동회원
2025.12.27 16:32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피해자입니다. 사고 당일 경찰은 과속 및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사건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1400만원, 입원비를 800만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는 손해보다 이득이 더 클지 고민 중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실 비율과 소송 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혹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의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5.12.27 16:34 우수회원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시, 객관적 증거 확보와 과실비율 산정 법적 기준 이해가 중요합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원인에 따라 최종 보상금을 결정하므로, 억울함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과실비율과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판단하며, 치료비 등은 상대 보험사가 일부 지불 보증을 할 수 있지만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시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고려하며,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과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고, 운전자보험의 법률지원과 변호사 비용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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