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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인한 비접촉 교통사고 후 합의금 변동 사항
파도소리성실회원
2025.12.27 16:30 · 조회수 1

차량 운전 중인 상대방이 오토바이 신호위반을 하다가 피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한 상황이며 잠자리가 불편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통원 치료를 고려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5.12.27 16:32 신규회원

    통원치료 합의금은 상해 등급, 치료 기간, 소득 손실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2023년 개정 보험법 이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위자료(상해 등급에 따라), 휴업손해(인종 증빙 필요), 교통비·간병비, 향후치료비 포함됩니다. 합의는 치료 종결 후 진행하며, 최근 법 개정으로 장기 치료 시 추가 진단서가 의무화되어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보험사 제시액이 최종 기준이 아니며, 성급한 합의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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