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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 사고 후 과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빨리가네우수회원
2025.12.27 16:29 · 조회수 0

리스차를 구매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작년 11월에 구매한 후, 올해 5-6월에 사고가 났어요. 상대차량이 100% 과실을 인정하여 문짝을 전부 교체했는데, 우리에게는 수리비용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리스차 회사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로금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 걸까요?

댓글 (1) >
  • 세단좋아하는직장인 2025.12.27 16:31 성실회원

    리스차 사고 후 과실이 발생했을 때는 사고 즉시 리스차 회사에 연락해 상황 설명하고, 보험 및 수리 절차를 안내받아야 해요. 리스사에 연락한 후,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 접수 및 경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수리비 부담이 달라지므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정확히 설명해야 해요. 또한, 계약서 내 보험 및 면책금 조건을 확인하고, 대차 제공 및 면책금 부담은 리스사 정책에 따라 다르니,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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