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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혼인 증여 관련 질문
냥발자국신규회원
2025.12.27 16:26 · 조회수 0

현재 저는 혼인을 신고한 후 출산을 하였습니다. 저의 부모로부터 비과세 5천만원에 혼인 증여 1억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출산을 한다면 5천만원 + 혼인 1억원 + 출산 1억원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5천만원 + 1억원(혼인 또는 출산 중 1택 적용)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혼인 증여는 혼인증명서를 통해 국세청이나 지역세무청에 제출하여 증명해야 하는지, 다른 증명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신고만 하고 식은을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5.12.27 16:29 성실회원

    혼인 증여와 출산 증여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 원까지 공제되며, 총 공제 한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 적용되며, 자녀에게만 해당됩니다.양가 합산으로 부부가 각자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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