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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자금대출 DSR 산정 관련 문의
미니멀리스트활동회원
2025.12.27 16:24 · 조회수 0

회사에서 자사주 유상증자를 통해 우리사주 취득자금대출 1억을 받아 한국금융증권에 예치한 상황입니다. 이 자금은 1년간 매도가 불가능하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이자를 1년 동안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제 dsr에 1억 대출에 대한 원리금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번이 아니라면, 1년이 지난 후 일반 은행으로 자사주 대출을 전환할 때 dsr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5.12.27 16:26 신규회원

    자사주 취득자금대출 1억을 대출받았다면 DSR에 원리금 반영됩니다. DSR 계산 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DSR 규제는 2025년 7월부터 1억 초과 대출에 모두 적용되며, 자사주 취득자금대출은 예외 사항이 아닙니다. 이 규제는 신규 대출 신청 시에만 적용되며,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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