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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 시 동승자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플리러활동회원
2025.12.27 16:15 · 조회수 1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100%의 과실을 인정받았고, 저는 그 사고에서 동승자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는 늦은 밤에 발생했고, 사고 이후 목과 머리가 아프다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한방병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승자로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댓글 (1) >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5.12.27 16:17 신규회원

    도로교통사고 시 동승자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소득감소의 85%를 보상하며, 위자료는 통상 15만~30만 원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동승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되며, 가족끼리는 일괄합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지속될수록 합의금이 증가할 수 있으니 치료 기록과 전문가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 제안에 대해 신중한 협상이 필요하고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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