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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관련 질문
게임친구우수회원
2025.12.27 16:09 · 조회수 1

저희 가족은 제 남편이 정규직이시고, 저는 일 년 중 3개월 정도 비정규직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돈을 벌어서 연말정산할 때 남편의 부양 가족으로 포함될 수 없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올해 알바로 약 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연말정산 시 남편의 부양 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가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5.12.27 16:12 신규회원

    아내분이 연간 소득 1000만원 정도라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기 어렵고,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알바 수입 1000만원은 이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은 아내분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없고, 아내분 본인이 별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가까운 회사 인사나 세무서에 별도 연말정산 방법을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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