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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전 혼인 신고 후 세대주 관련 문의
바다보러가자활동회원
2025.12.27 16:08 · 조회수 3

결혼 전에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회사 아파트에 무주택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투룸에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장모님과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별거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혼인을 신고한 후에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내를 제 세대원으로 합쳐야 하는지요? 둘째, 아니면 현재 상태 그대로 디딤돌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셋째, 마지막으로 제가 아내의 집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지요?

댓글 (1) >
  • 카드빚정리멘토 2025.12.27 16:12 활동회원

    혼인 후 디딤돌 대출 시 세대주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성년 세대주거나 혼인 후 3개월 이내 세대주로 변경 예정이어야 해요. 세대주로 인정되려면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혼인 후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경우에는 결혼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세대주 등재된 주민등본도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세대주로 등재된 배우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되며,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요건은 대출 신청일에만 충족되면 되니 세대주 변경 후 즉시 신청할 수 있어요. 혼인 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때는 혼인신고일, 세대주 변경 시점, 증빙서류 제출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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