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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한 후 전세대출 가능 여부
핸드폰백번봄우수회원
2025.12.27 09:43 · 조회수 0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데, 1주택자로 고양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오피스텔과 상업용 부동산도 보유 중이고, 다양한 대출을 받은 사업자입니다. 직장인 시절에는 24년 동안 근무했으며,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연간 총 소득은 1.1~2억 원입니다. 그러나 25년의 경우에는 거의 수입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억 원 가량의 아파트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5.12.27 09:45 우수회원

    1주택 보유 프리랜서가 고양 아파트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자산이 약 4.88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증빙이 필요하며,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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