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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재개발 빌라 증여 시기에 대한 고민
버스창가활동회원
2025.12.27 00:04 · 조회수 0

용산구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증여하려는 상황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공시지가는 5.5억이고 시세는 약 10억이라고 합니다. 현재 증여 예정인 빌라는 부모님의 것으로, 서울에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증자는 자녀로, 현재 서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합을 설립할 예정이지만, 빨리 증여할수록 시가가 낮아져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멸실 후에 증여하여 취득세를 아끼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고민입니다.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절약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증여하는 것이 어떤 때가 좋을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5.12.27 00:07 신규회원

    증여는 조합 설립 전인 지금 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조합 설립 후 재개발로 빌라가 멸실되면 취득세는 면제되지만, 멸실 전 증여 시점에 시가가 낮아 증여세 절감 효과가 큽니다. 부모님이 2주택, 자녀가 1주택인 점을 고려하면 증여 후 자녀가 2주택이 되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택 수 관리도 중요합니다. 멸실 후 증여하면 취득세는 면제되지만 시가 상승으로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전 시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모두 절감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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